“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최대 1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대리수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상향 조정된다.”

“비도덕적 진료를 하다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상향된다.”

지난 22일 비윤리 진료행위를 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는 보도가 언론사의 주요 뉴스란을 장식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 정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소식을 접한 의사들은 기존 ‘1개월’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했다.

또,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1개월에서 12개월까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도자료와 다르게 일을 진행했다.

복지부가 하루 뒤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현재 개정(안)이 확정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는 최대 12개월이 아니라, 무조건 1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되는 것이다.

특히,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32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행정처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기존 행정처분기준을 무려 12배나 늘린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복지부에 지적하자, 대법원 판례상 규정에 명시한 기준을 상한으로 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규정에는 ‘12개월’로 명시했더라도 ‘최대 12개월’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복지부 설명대로 적용될 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치자. 감사원이 행정처분 규칙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보다 짧은 처분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텐가?

복지부가 대언론 보도자료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개정령(안)의 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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