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 후에 현실적인 의료법 개정안을 도출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비도적적인 의료행위를 8가지로 규정했으며, 이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때’가 포함됐다.

직선제 산의회는 “현행 모자보건법상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기준이 없다. 즉 기형아를 유발할 모체의 전염성 감염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지만, 생존 불가능한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되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만 정했고, 허용 사유를 제외한 수술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이 적용된다.”라고 꼬집었다.

직선제 산의회는 “우리나라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성의 대부분은 ‘원하지 않는 임신’ 등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라며, “그 동안 인구 과잉에 따른 인구 조절정책으로 정부를 포함 낙태를 묵인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모자보건법이 사문화되다시피 됐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현실에서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지 않고 의사만을 처벌하겠다고 모두 비윤리적 행위로 입법예고한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묵과한 채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겨 버리고, 정부는 적당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불법화로 오히려 비위생적인 수술 등으로 인해 여성 건강권만 해쳤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입법이라는 것이 직선제 산의회의 주장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정부는 대책 없는 의사 처벌 위주의 무책임한 정책보다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에 합당한 보다 개방적 현실적인 법률 개정방향 등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라며, “세계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제한해 허용하고 있다. 물론, 허용 사유라 하더라도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때 미혼모 등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진 산모가 출산과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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