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이OO 전 동아제약 과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SNS에 게재한 글 중 ‘개인적 비리가 들통나자’라는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노 전 회장이 같은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 500만원(검찰 구형 500만원)보다 벌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벌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재판부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하며, 피고인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때 피고인의 허위사실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 전 과장이 ‘제약사를 퇴사한 다음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들로 판단했을 때 노 전 회장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전 과장이 제약사에 근무하던 2014년 4월경 거래처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개인적 비리문제로 감사를 받게 됐고, 그 무렵 제약사에서 사직한 점 ▲감사 결과, 이 전 과장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 내지 형사처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을 이 전 과장도 인정한 점 ▲제약사 내에서 피해자의 개인적 비리가 드러난 시점과 피해자가 언론기관 내지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 시점이 상당히 밀접한 점 ▲노 전 회장은 SNS에 글을 게재하기 전 제약사의 임원 내지 언론기사를 통해 이 전 과장에게 개인적 비리가 있어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보했다고 전해 들었던 점 등이 무죄의 근거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리적 의심 없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라면서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포함되므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노 전 회장 측은 1심에서 ‘개인적 비리가 들통나자’라는 부분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며, 항소심을 통해서는 위법성 조각 또는 정당행위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청파 장성환 변호사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도 형법이 적용되는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전 회장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글을 게시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방향으로 주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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