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말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은 82만 128명(가입자 51만 258명+피부양자ㆍ지역세대원 30만 9,870명)으로, 국적별로는 100개국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체외국인 중 중국인이 세대주가 22만 1,338명, 세대원 18만 9,516명으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적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세대주 3만 4,194명, 세대원 4만 42명, 일본은 세대주 5,541명, 세대원 1만 360명으로 세대주보다 세대원이 2배 이상 많으며, 대만도 세대주 6,555명, 세대원 7,091명으로 세대원이 더 많다.

현재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소득과 보수가 없는 피부양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도 체류자격을 갖고 있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입국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유학 및 결혼이민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병원비의 10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며,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홍보해 국내거주 외국인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와 공단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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