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를 민사소송을 통해 처방 의료기관을 상대로 공단부담금만 환수하고 환자부담금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란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 외래환자에 대해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행해야 하는데,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위반ㆍ초과 등) 약제 처방을 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의사)에 요양급여 기준에 어긋나는 처방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단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약사에게 지급된 약제비에 상당하는 금원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상 손해책임을 물어 환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현황’에 따르면, 환수금액은 201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1,8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407억원, 2014년 413억원, 2015년 438억원 등 환수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금액은 건강보험공단부담금에 대한 것이며,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단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 8월 이후 환수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자부담금 미환수 추정금액’에 따르면 201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5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남 의원은 “원내처방 과잉약제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으나,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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