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연 한국얀센 대표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

타이레놀 등을 대표 품목으로 보유한 다국적제약사 한국얀센이 자사의 ADHD치료제 매출 증진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등 ‘마약관리법’ 위반이 확인됐다며, 검찰 등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7일 얀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을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얀센은 지난해 ‘맘케어’라는 학부모 대상 수첩에 자사의 향정신성의약품, ADHD 치료제인 ‘콘서타’의 제품 명칭을 넣어 배포했다.

이에 대해 얀센은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콘서타를 처방받은 환자의 부모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수첩 1만부를 2014년 9월 제작해 이 중 1,664부를 얀센 영업사원이 의료진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했고, 2015년 8월 8,336부를 폐기했다.”라고 밝혔다.

이미 ADHD로 진단받은 아이의 부모에게, 의료인을 통해 질환의 특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 같은 팜플릿은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대기실에 비치돼 있다.”라며, “얀센 영업사원이 ‘맘케어’ 수첩을 실제로 의사에게 제공했더라도 해당 병원이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기실에 비치할 수 있고, 그 결과 ADHD로 진단받지 않은 일반인이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얀센이 일반인이 직접 제공받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소관 부처인 식약처도 의원실에 제출한 유권해석 자료에서 이 같은 행태가 ‘마약관리법’ 위반임이라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명이 기재된 팜플릿을 제작해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요양기관 대기실 등에 비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광고) 위반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욱이 얀센은 지난 2009년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콘서타’를 일반 대중에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당시 얀센은 신규환자를 창출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건강한 아이를 ADHD환자로 만들기 위해 의사를 강사로 고용해 강좌 등의 형식으로 광고 활동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해당 수첩의 설문내용 중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과제를 하기 싫어한다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 ▲씻거나 정리정돈을 스스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등의 항목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증상으로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는 “맘케어 수첩은 광고 목적이 아닌, 처방받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면서, “책자 안에도 처방받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걸 분명히 명기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의도와 달리 혹시라도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오용된 사례가 있다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현재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약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행정처분이다.”라며,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의심하게 만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약가인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약가인하가 의료급여 제한으로 바뀌었는데, (부도덕 제약사에 대한) 의료급여 제한이 가능한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국민을 죽게 해놓고 반성하지 않는 옥시와 같이 얀센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통해 아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양승조 위원장은 3당 간사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