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는 27일 오전 병협회관 13층 소회의실에서 제13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앞으로 진행할 회무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이사회에 앞서 엘자산관리본부 장인영 본부장은 28일 발효되는 청탁금집법(김영란법)과 관련, 병원장들이 꼭 알아야 할 관련 법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날 회의에서 김갑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병원들의 어려운 경영을 맡아 분투하고 있는 병원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병원회가 회원병원과 병원장들의 어려움을 풀어 줄 수 있는 사업을 벌여 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이사회에선 그 동안 벌여온 각종 회무에 관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오는 10월 말에 개최되는 병원인 걷기대회를 비롯해 병원CEO포럼 및 2016년도 송년회, 내년 3월 개최되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등 남은 회기 동안 진행될 사업들을 심의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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