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약사를 위한 의약품 신속등재제 도입으로 약가 인하 기회를 포기, 국민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약가협상에서 평균 11.12%의 약가를 인하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의약품 신속등재제도’를 실시했다.

‘신속등재제도’란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을 건강보험에 등재할 때 제약사가 대체약의 평균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90%)에 건강보험급여화를 요청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화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통과시키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렇게 해서 2015년 36개, 2016년 8월까지 23개 약품 등 59개의 의약품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급여화됐다.

권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5월 신속등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37개 의약품이 약가협상을 거쳤는데 평균 11.12%의 약가가 인하됐다.

결국 복지부가 신속등재를 통해 제약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국민과 건강보험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신속등재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약가부담을 감안해 정부가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 약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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