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기관의 무관심 속에 응급구조사들이 진단용 방사선 피폭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전국의 응급구조사 5,203명 중 70~80%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종사자로 방사선 피폭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응급구조사들은 하루 평균 2-3회 수동식 인공호흡기(앰부)를 통해 환자에게 호흡을 공급하며 방사선 촬영(CT, X-ray 등)에 동행하고 있다.

방사선을 90% 차단하는 차폐복을 입더라도 1회 당 약 2-7msv의 유효선량이 발생하는 CT촬영을 매일 2회, 월 15일 촬영하는 응급구조사의 경우 산술적으로 연간 최소 72msv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연간 50msv로 제한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종사자의 피폭량을 약 1.5배 초과한 수치이다.

진단용 방사선 종사자의 경우 피폭현황을 의료기관이 직접 등록하고 신고하며 피폭량을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하고 2년마다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방치돼 있다.

더욱이 질병관리본부 연보에서도 방사선 종사자의 직군에 응급구조사가 빠져 있어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진단용 방사선 종사자 등록 부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이 357곳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 의원은 “방사선 피폭은 단기간에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이 일어나기 쉽다.”라며, “의료용 방사선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의 등록 및 피폭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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