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에서 의ㆍ한 협진이 ‘찬밥’ 신세라며,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의ㆍ한 협진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발표했으나,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국가암관리와 건강보험 정책과 밀접한 주요기관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 암진료 대체의학 도입현황*자료: 대전대 동서암센터
세계 각국 암진료 대체의학 도입현황*자료: 대전대 동서암센터

남 의원은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을 제외하고 ‘의ㆍ한간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은 암극복을 위해 협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뒤쳐지는 결정일 뿐 아니라, 시범사업 본연의 취지인 ‘보험수가와 협진 모형 개발’에도 크게 벗어난 것이다.”라며,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 의원은 “특수목적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의 한방진료 누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또,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2015)에 5년간 총 5,7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라며, 세부과제 중 ▲한방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 ▲한방선택의원제 도입검토 ▲한방병원 유휴병원 요양병상 활용 ▲용어표준화 및 자원공동개발 등 남북교류 추진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한의약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 등은 전혀 추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미추진 세부과제 중에는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가 있는데, 세계수준의 한의약 임상연구, 한의약 기반 융합 원천기술 확보 등을 위해서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임상연구를 활성화해야 하며,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립한방병원이 없음에도 세부과제로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센터 지원강화’가 계획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원지동으로 이전ㆍ현대화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국립한방병원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 내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한의학 관련 연구과를 확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한방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대화계획에 설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건강의 모세혈관인 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1명 이상의 한의사가 의무배치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라며, “중소도시에서도 국민이 한의의료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는 보건소의 한의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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