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발의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가 포함돼 사립대병원 소속 의사 등 의료인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최근 ‘청탁금지법 관련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정성연 변호사를 만나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의료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성우 기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성연 변호사: 네, 반갑습니다.

조성우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ㆍ제약ㆍ바이오 관련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하셨죠?

정성연 변호사: 네, 권익위원회 해설 등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나름대로의 원칙과 판단기준을 세워 자료를 만들었어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대상 여부 등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조성우 기자: 사립학교 관계자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 의료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정성연 변호사: 네, 청탁금지법이 당초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법인이 포함되다 보니 일부 의료인도 포함되게 됐어요.

특히,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봐야 해요.

권익위에서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의 법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면서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기준 아래,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역시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부속병원은 별개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속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청탁금지법상 학교법인의 직원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성우 기자: 대학의 시간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수 등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정성연 변호사: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학교법인 부속병원의 각 직역(의사ㆍ약사ㆍ간호사)도 법률의 문언적ㆍ통일적 해석을 고려한다면, 학교법인과 근로관계에 놓인 사람들은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평가해 대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조성우 기자: 아무래도 적용대상 여부에 의료인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성연 변호사: 네, 우선 겸직교수의 경우 의사이자 교수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교수의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개원의사가 많은 외래교수는 실질적으로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죠. 개원의사의 경우 사업장이 공공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상 예외로 보면 되요.

단, 외래교수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단기근로자처럼 계약을 맺고 있다면 어느 정도 근로제공자로 볼 수 있죠. 이름만 제공하는 외래교수랑 다르게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공의나 전임의(펠로우)는 대원칙, 즉 근로자성 여부를 따라가면 되요. 대법원은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법인에 소속된 전공의라면 역시 적용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반면, 간병인의 경우 주로 용역이나 프리랜서, 환자 보호자의 지위를 갖고 있죠. 병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면 되요.

조성우 기자: 다른 병원으로 파견을 나간 의료인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정성연 변호사: 파견직원은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요. 단,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파견을 나와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민간병원에서 공직유관기관인 서울대병원으로 파견을 나와 병원 정관에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법 해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한 것이에요.

조성우 기자: 교육협력병원과 사립학교 부속병원은 어떠한가요?

정성연 변호사: 일례로, 삼성서울병원이나 강북삼성병원은 대학 소유가 아닌 교육협력병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성균관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창원삼성병원은 학교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소속 의료인은 법 적용대상이 되요.

사립학교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포함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조성우 기자: 외부강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정성연 변호사: 강의와 관련된 부분은 권익위도 특별조항처럼 보고 있어요. 따라서, 외부강의는 더 엄격히 지켜야 해요. 의사들이 가장 모르는 것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설명을 하든, 회의를 하든 유사한 형태라도 강의에 포함된다고 봐야 해요. 오해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조성우 기자: 법 적용과 관련해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많은것 같은데요.

정성연 변호사: 네,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할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의료법, 약사법, 공정거래규약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해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청탁금지법은 구속요건이 매우 단순해요. 부정청탁과 금품을 받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머리에 박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예외조항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조성우 기자: 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스러워하는 의료인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정성연 변호사: 솔직히 일반인이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청탁 등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해요.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좋아요.

조성우 기자: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정성연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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