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문을 연 20대 국회가 9월 6일 개원 100일을 맞았다. 20대 국회는 100일 여 동안 무려 2,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가결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특히  법안의 질도 낮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련 법안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의료계를 규제하는 의료법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시작된 가운데, 여소야대 3당 체제에서 여야는 100일간 치열한 입법 전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100일간 2,000건 넘는 법안 ‘와르르’
20일 현재 20대 국회 개원 후 석달 여간 발의된 법안은 2,372건으로, 19대 국회 같은 기간(1,837건)보다 500여 건이나 많다. 18대는 700건대, 17대는 200건대에 불과했다.

안행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319건으로 가장 많고, 기재위 265건, 복지위 221건, 환노위 218건, 교문위 208건 등 순이었다.

하지만 정작 상임위에서 논의된 후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전무하다.

19대 국회는 졸속 입법과 낮은 생산성으로 법안 가결률이 역대 최저인 42%를 기록했는데, 당시에도 개원 후 석달 동안은 3건이 통과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질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국회법이 요구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해 통과 요건을 갖춘 제대로 된 법안이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또, 이마저도 폐기된 법안을 재활용하거나 비슷한 법안을 베끼는 재탕, 삼탕 법안, 단순 자구수정이나 무분별한 공동발의 등 보여주기식 꼼수 법안이 다수였다.

▽의료법 18건, 대부분 규제 위주 법안
20대 국회 개원 이후 보건복지위에서 발의된 주요 법안은 의료법 18건, 약사법 10건, 국민건강보험법 19건 등에 달한다.

특히 의료계를 규제하는 법안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이 주를 이뤘다.

보건복지위 소관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들의 주요 관심사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19대에 이어 재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의 경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지난달 18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6월 22일 19대 국회와 똑같은 내용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계를 긴장하게 했다.

또한 더민주 신경민 의원은 7월 1일 발의한 의료법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소지ㆍ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의료계의 주요 관심사항인 의원급 비급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의료법도 다수 발의됐다.

더민주 전혜숙 의원은 지난 7월 8일 의료법을 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수준의 금액을 고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전국적인 편차를 줄여 과도한 수수료비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 2일 발의한 의료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ㆍ분석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유령의사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19대 국회에서 추진되다 무산된 설명의무법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달 9일 의료법을 발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역시 지난달 22일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ㆍ효과, 수술 과정ㆍ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수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 및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전혜숙 의원은 의료민영화 방지를 위해 지난 11일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해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ㆍ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환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지난 9일 발의한 의료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 등은 환자에게 검사로 인한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해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같은 날 의료법을 발의,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ㆍ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해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보장성 확대하는 건보법 개정안도 수두룩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다.

특히 야당의 경우 15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면제하는 ‘무상의료법’을 추진해 법안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6월 8일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더민주 설훈 의원도 지난 7월 5일 발의한 건보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15세 이하의 사람에 대하여는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도록 했다.

19대 국회에서 공을 넘겨받은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윤소하 의원은 가장 먼저 지난 6월 28일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 이외에 양도ㆍ상속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더민주 양승조 의원도 7월 7일 같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 부과대상을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 퇴직ㆍ양도소득, 상속ㆍ증여소득 등 가입자의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며, 생활수준이 높으나 객관적 소득자료가 없는 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특례를 신설하며, 문제가 많은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은 6월 30일 사후정산제 도입과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재정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원의 시한을 2017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문구를 명료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 밖에 65세 이상에 대해 보청기 구매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야당이 앞다퉈 추진한다.

더민주 홍익표 의원은 지난 6월 21일 건보법을 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도록 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지난달 18일 발의한 건보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민주 위성곤 의원의 경우 7월 27일 발의한 건보법을 통해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도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관련해 출산비용 및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지난 7월 8일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입원실 이용비용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달 15일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대해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도록 했다.

▽약사도 공소시효법 적용ㆍ무늬만 제약사 금지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약사에게도 일명 ‘공소시효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지난 9일 약사법을 발의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5년(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지난달 1일 동일한 내용의 ‘무늬만 제약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인 의원은 또, 지난달 18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약사들을 대상으로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해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민주 권미혁 의원은 지난달 29일 약사법을 발의,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도 같은 달 31일 발의한 약사법을 통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더민주 박정 의원은 지난 7월 15일 발의한 약사법을 통해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려는 자가 대상자 모집을 위해 공고를 하는 경우 임상시험 등의 명칭, 목적, 방법, 의뢰자 및 책임자의 성명(법인명)·주소, 예측되는 부작용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임상시험등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임상시험등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또한, 임상실험의 보상 내용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도록 해 피해 발생시 근거자료를 통해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식약처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의 경우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6월 10일 약사법을 발의, 국가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약사법에 따르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의료현장에서 공급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공급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여당이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19대에 이어 20대에서 추진하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도 의료계의 우려 대상이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 날인 지난 5월 30일 ▲서비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혁파특별법 ▲청년기본법 ▲노동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9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를 뜨겁게 달궜던 국립의대 신설법도 재발의돼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 7월 11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대를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인 지난해 5월 19일에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 올해 2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100일간의 첫 정기국회, 치열한 입법전쟁 예상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시작된 가운데, 여소야대 3당 체제에서 여야는 100일간 치열한 입법 전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및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시작됐다.

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해 합의한 ‘진실규명 청문회’도 이어서 열렸다. 지난 5∼7일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가, 8∼9일에는 ‘조선ㆍ해운업 부실규명 청문회’가 진행됐다.

5~7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실시됐으며, 국정감사의 경우 9월 26일부터 20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내년 대선 전초전 성격까지 띠고 있어 여야의 입법 주도권 잡기를 위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모든 당력을 동원해 민생ㆍ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등으로 내년 예산을 400조원 규모로 책정했다. 개정된 국회법 개정에 따라 예산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 뿐 아니라 국회의장, 예결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고 있어 12월 2일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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