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세헌 전 감사가 형사소송을 예고했다.

김세헌 전 감사는 지난 9일 이촌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을 불신임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감사업무를 방해한 대의원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자에 대해선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 전 감사는 지난 9월 3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발의안이 가결돼 감사직을 상실했다. 당시 재석대의원 167명 중 106명(63.47%)이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 전 감사는 자신의 불신임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감사는 “불신임 사유서를 보면, ‘지난 2014년 5월 김세헌 감사 단독으로 소위 ‘긴급보고의 건’ 이라는 문건을 통해 기존 대의원회의 구성에 대해 불법성을 주장한 문건을 작성해 법원에 긴급히 이용되게 했다’라고 지적했는데, 보고서는 감사업무규정에 따라 의장과 회장에게만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김 전 감사는 “이후 임총에 제출된 불신임 사유서를 보니 ‘법원에 긴급히 이용되게 했다’라는 부분을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고쳤는데, 긴급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감사는 “또, 불신임 사유서는 긴급보고서를 쓰기 전에 대의원 선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미 총회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대의원 선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감사 4명이 다수결로 결정해 보고서에 포함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감사단 공동으로 하지 않고 단독으로 했다고 지적한 부분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감사는 “감사업무규정에 따르면 감사는 단독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고, 수시 감사는 회장, 또는 운영위, 대의원총회, 감사단 또는 감사가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감사는 독립성이 보장된다.”라고 말했다.

김 전 감사는 “불신임 사유로 정관 제14조제5항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회계ㆍ회무 감사를 하고 보고하라고 돼 있다. 대의원회 운영위도 협회 예산을 받는다. 운영위는 협회 소속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 전 감사는 “정관 54조를 보면 감사는 예산과 결산을 감사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다. 운영위의 예산 집행도 감사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감사는 “직원들이 돈을 써야 하는데 괜찮느냐고 전화 문의를 할 정도로 회계의 95%는 투명해 졌다고 자부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대의원도 있다. 하지만 규칙을 정하고 이를 지키게 해야 단체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감사는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 전 감사는 “감사업무중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준비중이다. 회무를 집행하는 최종 책임자가 회장이기 때문에 대상은 대한의사협회가 된다.”라며, “부당한 이유로 감사업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감사업무 정지를 취소하고 감사업무를 계속하겠다는 가처분을 구하려는 것이다.”라고 소송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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