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관련 업무처리 절차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관련 업무처리 절차

현재 요양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촉탁의의 활동비용을 내일(6일)부터 진료한 인원에 따라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오는 6일부터 개선ㆍ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촉탁의사 자격, 지정, 등록, 교육, 활동비 지급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보건복지부 지침),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추천 등에 관한 지침’(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를 제ㆍ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사를 두고자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지역의사회에 추천신청을 하여야 하며(특정의사 추천요청 가능), 지역의사회는 14일 내에 시설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지역의사회에서는 추천을 위해 지역의사회 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대표로 구성), 지역협의체는 촉탁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신청자들 중 추천 기준을 고려해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하게 된다.

추천 기준은 ▲촉탁의사 교육이수 여부 ▲촉탁의사 활동 관련 민원발생 여부 ▲근무처의 시설과의 인접정도 및 지역적 특수성 ▲적정 건강관리 인원 등이다.

시설에서는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이미 시설에서 활동 중인 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 추천ㆍ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촉탁의사는 촉탁의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시 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시설에 비치해 입소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활동 후에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활동비용(진찰 인원당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신청하고,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역의사회를 통한 추천ㆍ지정을 받은 촉탁의사에 한해서만 건보공단에서 비용이 지급된다.

촉탁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촉탁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촉탁의사 진찰비용과 관련해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 올해까지는 시설에서 자체부담하고 2017년부터는 수급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과 의료계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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