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가 대의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감사직을 상실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김세헌 감사 불신임 발의 따른 처리의 건’을 표결한 결과, 재석대의원 167명 중 106명(63.47%)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동욱 등 대의원 87명은 지난 4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추무진 집행부 회무ㆍ회계에 대한 부실 감사 ▲대의원총회의 위상 실추 및 혼란 초래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을 이유로 김세헌 감사 불신임 동의서를 제출했다.

당시 임수흠 대의원의장은 대의원 사이에 찬반 의견이 충돌하자 별도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정관상 발의요건과 의결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률자문을 거친 후 절차를 밟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와 각각 별개 법무법인을 선정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감사의 불신임은 가능하고, 의결조건은 재적대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2분의 1 이상 찬성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표결에 앞서 이동욱 대의원이 불신임 발의자 대표로 불신임 사유를 발표했으며, 김세헌 감사는 자신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 데 대해 신상발언을 했다.

이동욱 대의원(경기도의사회)은 “감사의 주요 업무가 집행부의 회무, 회계 감사임에도 이에 대한 지적은 없고 정관 14조5항을 위반해 감사대상이 아닌 대의원회를 편향된 태도로 감사하는 등 대의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의원은 “김세헌 감사는 2014년 5월에는 의협 대의원회 구성의 불법성이 있다는 문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서 해당 10개 기관에 사전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라며, “감사는 올바른 방법이 있음에도 독단적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의원은 “또, 의협 대의원의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대의원회의 위상을 훼손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세헌 감사는 “추무진 집행부의 문제점을 충분히 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정관 몇조 몇항 위반인지 적시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김세헌 감사는 “감사보고서는 감사단 4인이 각자 제출한 감사보고서 초안을 기초로 해 첨삭 작업을 거쳐 4인의 합의하에 공동으로 작성해 총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4명의 감사 중 1인을 특정해 불신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김 감사는 “또, 감사는 협회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라며, “운영위원회의 회무와 회계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협의 조직이 아니라는 주장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겸직 지적에 대해선 “의협 정관 및 각 산하단체 회칙에 감사겸직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불신임 표결에서, 대의원 167명 중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한편, 이날 임총에서는 김세헌 감사 불신임건 외에도 ▲2015년도 회무 재감사를 위한 특별감사의 특별감사보고서 보고 ▲대의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 등이 다뤄졌다.

특감보고서 보고는 재석대의원 161명중 153명 찬성, 7명 반대, 기권 1명으로 승인됐다.

대의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건도 재석대의원 136명 중 114명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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