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불신임 사유가 뭐죠? 몇몇 대의원에게 물었더니 ‘모르겠다’거나, ‘불신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오후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세헌 감사 불신임 발의 안건을 상정한다.

이는 올해 4월 2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87명이 불신임 발의 동의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임수흠 대의원의장은 별도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정관상 발의요건과 의결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률자문을 거친 후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이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와 질의 항목을 동일하게 정하고, 각각 별개 법무법인을 선정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법률자문 결과, 감사 불신임은 가능하며, 의결조건은 재적대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회신됐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임시총회에 운영위 부의안건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다만, 불신임 발의 사유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총회 당일 배포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 불신임 요구가 처음 제기될 때부터 감사의 불신임이 가능한지와 더불어, 불신임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의협 규정은 감사의 불신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현재 감사 불신임은 임원에 준해서 진행되고 있다.

의협 정관 제20조2(임원에 대한 불신임)1항에 따르면, 임원의 불신임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의협 회무 수행으로 인한 경우 예외)’,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가능하다.

당시 불신임을 발의한 대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사유서에 따르면, 불신임 이유는 ▲추무진 집행부 회무ㆍ회계에 대한 부실 감사 ▲대의원총회의 위상 실추 및 혼란 초래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 세가지다.

모두 정관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관과 무관하게 판단해 봐도, 불신임 첫째 사유인 ‘추무진 집행부의 회무ㆍ회계에 대한 부실 감사’는 무엇이 ‘부실’한 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이어, 김세헌 감사가 2014년 5월 7일 대의원총회 직후 단독으로 ‘긴급보고의 건’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기존 대의원의 구성에 대해 불법성을 주장한 것이 대의원회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사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세헌 감사는 지난 2015년 4월 26일 의협 67차 대의원총회에서 치러진 감사 선거에서 당선됐다. 대의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것이다. 감사로 재선출되기 전 회기에 일어난 일이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다.

또, 김세헌 감사가 4개 단체의 감사를 중복으로 맡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불신임 사유로 제시한 것도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4개 단체중 하나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예를 봐도, 감사 후보로 추천을 받은 김세헌 후보가 자진 사퇴하려하자, 그를 추천한 대의원이 적극 만류했다. 결국 김 감사는 투표 끝에 감사로 선출됐다.

김 감사는 불법이나 편법으로 감사직에 선출된 게 아니라, 각 단체에서 정해진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선출됐다.

결국, 김세헌 감사의 운명은 대의원들의 손에 달렸다. 감사 불신임 사유를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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