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이충훈 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4월 23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이충훈 회장 선임이 무효라고 26일 판결했다.

이는 산의회 서울지회와 경기지회, 강원지회, 충남지회의 지회장 및 정대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을 선임한 데 대해 회원 35명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회원의 민심을 헤아리지 않고 서울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충남지회 등 4개 지회가 참석하지 않은 정기대의원총회를 밀어부친 결과다. 사필귀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으로 산부인과의사들 대변할 수 있는 공식 기구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임을 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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