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무료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ㆍ13 총선 대표공약이기도 한 이번 법률안은 만 6세 미만 아동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국비 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동은 제외돼 있다.

성인은 독감 발현 후 5일 정도만 전염력을 갖지만, 소아의 경우 10일 이상 전염력을 갖기도 하며, 이환율과 입원율이 높아 폐렴과 합병증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이번 법안은 독감을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6세 미만 아동에게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4ㆍ13 총선 대표 보건의료 공약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가예방접종 확대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예방접종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만족하고 87%가 양육비 부담이 감소했으며, 예방접종이 편리해졌다는 조사가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과 양육비 감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국민들의 큰 호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양승조 의원을 비롯, 김병기ㆍ김병욱ㆍ김정우ㆍ김해영ㆍ박남춘ㆍ백혜련ㆍ심재권ㆍ윤소하ㆍ임종성ㆍ전혜숙ㆍ정춘숙ㆍ최도자 의원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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