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1년 6월부터 요양기관에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95%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이 서비스는 청구절차 간소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서비스 개통 5주년을 맞은 심평원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의 정착 과정을 살펴봤다.

▽심평원, 무료 진료비 청구서비스 개통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EDI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방법으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인터넷 망을 이용해 사용료 없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1년 4월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같은 해 6월 29일부터 전국의 요양기관에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제공했다.

유료 EDI서비스와 심평원 무료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개념도
유료 EDI서비스와 심평원 무료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개념도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하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기재착오 점검 및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심사반송 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므로 이용료가 들지 않는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청구절차 간소화로 처리시간 단축 ▲요양기관의 청구단계부터 심사결과까지 전 과정 One-Stop 서비스 ▲진료자료 보호를 위해 전송자료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 적용을 통한 단계별 정보 보안강화 ▲대용량 영상자료의 빠른 전송 가능 등 EDI 방식보다 편리하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심평원이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개통 5개월을 맞아 2011년 1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총 3만 852기관(38.5%)으로 집계됐다.

당시 요양기관 종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970개소(32.7%) ▲의원급 7,131개소(27.0%) ▲치과의원 4,742개소(32.2%) ▲한의원 7,483개소(62.1%) ▲약국 7,191개소(35.2%) ▲보건기관 3,335개소(96.4%) 등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인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기재착오 점검 기능을 활용해 요양기관에서 자체 점검하고, 오류발생건에 대해서는 수정 후 청구함에 따라 EDI로 청구할 때보다 심사반송 건수가 67% 감소하는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홍보했다.

심평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요양기관의 이용률도 지속 상승했다. 실제로 심평원이 2012년 3월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2곳 중 1곳이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개통 이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53%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총 4만 1,453기관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1,327개소(44%) ▲의원급 1만 144개소(40%) ▲치과의원 6,568개소(45%) ▲한의원 8,953개소(74%) ▲약국 1만 1,019개소(54%) ▲보건기관 3,442개소(99%) 등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로 ▲서비스의 안정성 ▲사용 편리성 ▲무료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지목했다.

▽개원가, 정보수집 등 우려해 서비스 사용 주저
그러나 당시 개원가에서는 심평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 때문에 기존 EDI를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로 교체하는데 주저하고 있었다.

실제로 서비스 개통 후 9개월이 지난 2012년 3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의 53%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에 가입한 반면, 의원급은 가입률이 40%에 그쳐 전체 평균과 큰 격차를 보였다.

심평원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요양기관 PC 내 점검기능
심평원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요양기관 PC 내 점검기능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비스 초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입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며, “심평원이 규제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에 대해서도 막연한 불신과 오해가 있었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심평원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빼가지는 않을까 하는 오해였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당시 다수의 개원의들은 기존 EDI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깝지만 심평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심평원이 의료기관 자료 수집에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상황이 이렇자, 심평원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데이터 이동을 위한 통로를 제공할 뿐 정보수집 등 다른 기능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사용자가 늘어나면 관련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현실적으로 유료 전환은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등 빠른 대처를 보였다.

▽심평원, 적극적 홍보로 개원가 우려 불식
2012년 11월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양기관이 전체 기관의 80%를 넘어섰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개통 17개월만이다.

당시 총 6만 4,499개 요양기관이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여온 의원급 의료기관도 67.9%(1만 7,638개 기관)의 이용률을 보이며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교체를 망설이던 개원의사들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이다.

개원가의 이 같은 분위기는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이동을 위한 통로를 제공할 뿐 정보수집 등 다른 기능은 없는 송신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통 후 1년 6개월 이상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전송료 무료에 따른 금전적 이익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013년 1월에는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의원의 70%를 넘어섰다. 서비스 개통 이후 19개월만이다.

지난 2013년 1월말 기준 총 1만 8,553개(71.2%)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평원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3년 5월말에는 총 1만 9,753개(75%)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에 가입했으며, 6월말에는 서비스 가입 의원이 2만개를 넘어섰다.

▽서비스 개통 5년...가입률 95% 돌파
서비스 개통 5년째를 맞은 2016년 7월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총 8만 3,208기관(가입률 95.8%)로 나타났다.

종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3개소(100%) ▲종합병원 290개소(98.0%) ▲병원 3,285개소(97.0%) ▲의원 2만 5,996개소(91.2%) ▲치과의원 1만 6,281개소(97.2%) ▲한의원 1만 3,523개소(99.2%) ▲약국 2만 318개소(97.7%) ▲보건기관 3,472개소(100%) 등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개인정보 암호화 서비스, 의료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취약점 진단 서비스, 미니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등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의 고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송신서비스 ▲접수증, 심사결과통보서 등 수신서비스 ▲요양급여비용 송신 전에 기본적인 오류항목 점검 및 조회서비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이용료가 없으며 청구절차 간소화 ▲청구 전 다양한 사전점검으로 심사 반송건수 감소 ▲전송자료의 암호화를 통한 진료정보 보호 ▲대용량 영상자료 등 심사보완자료의 편리한 전송 등이 있다.

한편,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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