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와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의 재편의지를 밝힌 가운데, 제약업계가 재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비용부담 등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식약처에 제네릭의 무분별한 생산 및 판매가 과당경쟁을 초래한다며, 위수탁 및 공동생동 허용 품목수를 제한해 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를 했다. 제네릭 난립이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판단이다.

또한, 지난 8월 13일부터는 공급과잉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하게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제약사에 세법 및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M&A가 활성화되고 난립된 제약사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위수탁 및 공동생동 품목수를 제한하고 M&A를 추진하는 제약사에 특례를 제공하는 등 제약산업 재편 움직임과 관련해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A 관계자는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제약사, 한 두 개의 제네릭 의약품만 판매하는 제약사 등 좁은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제약사들이 너무 많다. 확실히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수탁 및 공동생동의 품목수를 제한한다거나 M&A에 따른 특례를 제공한다면 제네릭만 판매하는 제약사는 정리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신약개발이라는 제약사 본연의 업무가 가능한 제약사들로 재편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B 관계자도 “제네릭 및 제약사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방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법 개정되고 시행된다면 개발능력도 생산능력도 없이 쉽게 제품만 출시해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없어질 것이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 정리는 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수탁 및 공동생동 품목수를 제한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 관계자는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의 개발속도도 속도지만, 비용 면에서 지나친 품목수 제한은 반대한다.”라며, “공동생산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품목수가 제한될 경우, 신약개발에 쓸 비용의 일부를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데 사용해야 하니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D 관계자는 “생산시설에 무한정 투자하는 데 무리가 있어 위수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품목수 제한으로 위수탁이 어려워진다면 매출과 이익이 적은 제품의 생산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그 약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네릭이 많아진 후 가격경쟁력이 있으면서 저렴한 약들이 출시됐는데, 제네릭 수가 제한되고 일부 제약사가 해당 시장을 독점한다면 이러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M&A에 따른 특례 제공과 관련해서는 적대적 M&A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 관계자는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지는 M&A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제약사가 외형 확대를 위해 중소 제약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인수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건설적인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제네릭의 약가를 인하함으로써 제약업계 재편은 물론,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F 관계자는 “제네릭의 약가를 오리지널의 30% 이내로 책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면 제네릭이 난립하거나 제네릭만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정리될 것이다. 제네릭이 적어지면 불법 리베이트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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