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공정한 보험거래를 위해 의료계의 요청으로 세워진 심평원이 건보공단의 방패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노환규 전 회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들이 심평원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건보공단 사이의 공정한 보험거래를 위해 의료계의 요청으로 세워진 기관으로 심평원의 업무는 공정한 심판이다.”라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은 또,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가 적정한지에 대한 ‘청구심사’와 건보공단의 지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지급심사’라는 두 가지 업무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심평원은 지급심사는 하지 않고 청구심사만 하고 있다.”라며, “반쪽 짜리 심사기관이고 거래의 불공정한 심판이다.”라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특히, “심평원 직원들의 월급을 포함한 심평원의 한 해 예산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나온다.”라며, “현재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청구심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에 운영예산을 지급하는 건보공단은 심평원의 존재이유를 ‘삭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심평원에 연간 3,000억원을 지급하면 최소한 연간 3,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은 또, “심평원은 현재 청구심사업무만을 대행함으로써 건보공단의 방패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심평원은 건보공단이 제대로 지급하는지 지급심사를 해야 하고 건보공단을 통해 건보료에서 운영예산을 받지 않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심평원 무용론을 펼쳐야 한다.”라며, “상대의 숫자는 적을수록 좋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은 건보공단의 경우 ‘심평원부담금’으로, 심평원은 ‘공단부담금’으로 각각 지출 및 수입 처리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제1항에는 ‘심평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000분의 30(3%)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담금 규모가 확정된다.

최근 5년 건강보험 부담금은 ▲2012년 1,891억 5,900만원 ▲2013년 2,274억 4,400만원 ▲2014년 2,615억 9,400만원 ▲2015년 3,781억 4,900만원 ▲2016년 3,028억 6,300만원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