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다나의원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와 국회는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등,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 대표 안기종)는 24일 성명을 통해 “다나의원과 한양정형외과의원에 이어 서울현대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라며, “의료 한류를 수출하는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의료사고로 알려진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비판했다.

환연은 “지난 10개월 동안 3개의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1,000여 명의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아직 적발되지 못한 피해까지 포함 시 전체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자들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을 때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감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환연은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의료기관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을 고려한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진행 중인 역학조사 상당수가 의료기관 내부 직원의 공익 제보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환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C형간염 집단감염 여부를 상설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연은 “이번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 사실도 건보공단의 빅데이터가 없었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관할 동작구 보건소에서 해당 의원을 방문해 3가지 환경검체를 수거해 C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했지만, 3가지 환경검체 모두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비를 선지원하고 가해자에게 후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속한 법률구조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지원하고, 의사협회와 지역 의사회 등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연은 “조만간 ‘제4의 다나의원 사태’가 또 발생할 것이다.”라며, “그 때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의료계 모두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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