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의 내부고발로 공론화된 일명 ‘유령수술(대리수술)’ 논란이 최근 대형 병원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환자소비자단체들은 감시본부를 운영하며 피해실태 파악에 나섰고, 정부와 국회도 관련입법 정비에 돌입했다. 특히 국회에서 발의된 CCTV 설치법과 설명의무법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강남 성형외과부터 삼성서울병원까지…
‘대리수술’이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가 마취로 잠든 사이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ghost surgery(유령수술)’로 표현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014년 4월 10일 강남 일대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성형외과 병ㆍ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명 ‘유령의사(쉐도우 닥터, 그림자 의사)’에 의한 성형수술이 성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의사회는 ‘유령수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 대해 “내부고발자의 증언과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유령수술’의 피해자가 최대 7년 동안 2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의사회의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19일에는 MBC ‘시사매거진 2580’이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에 따른 ‘유령수술’ 실태를 고발해 또 한 번 사회적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인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도 대리수술 논란이 일어나 충격을 줬다.

삼성서울병원 김 모 교수는 일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면서 3건의 수술을 다른 의사에게 맡겨 대리수술 논란을 일으켰다.

병원 측은 김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김 모 교수는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도 부의됐다.

심지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에 의해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파문이 일었다.

올해 5월 30일에는 한 종합편성채널이 ‘의료기기 납품업자들, 수술복 입고…의료행위 실태’  제목의 뉴스를 통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서울의 한 정형외과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복을 입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4월에도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의사의 묵인 하에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과 간호조무사들이 ‘유령수술’을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형외과 병ㆍ의원 ‘유령수술’ 사태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유령수술 왜 일어날까?
1990년대 중후반 특진수술비를 받고 다른 의사에게 대신 수술을 시킨 의료원 원장과 의사가 사기죄로 처벌됨으로써 대리수술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의료광고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환자가 증가하면서 대리수술이 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의료광고의 규율방식이 특정 사항을 열거해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됐고, 신문광고(일간지)도 가능해졌다.

이후 인터넷의 발달로 포털 사이트 검색광고, 배너광고, 홈페이지 링크광고 등 다양한 형식의 의료광고가 가능해지면서 의료광고가 급증했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건수는 2011년 5,000건에서 2013년 1만 5,827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이 중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389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광고비 등 지출비용을 충당하고 수익을 재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증대가 필요하고, 국내 병원 수익의 대부분이 진료비와 검진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자의 수를 초과해 수술이 이뤄지는 경우 대리 수술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루에 한 명의 의사가 가능한 최대의 수술 환자 수는 많아야 7~8명 정도인데, 유명한 한 명의 의사가 하루에 수십 명을 수술하는 경우는 대리 수술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브로커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병원이 해당 병원에서 하루에 수술 가능한 최대 환자의 수보다 유치한 외국인환자 수가 많은 경우 대리 수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가 이뤄진 바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9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 100만명 시대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병원관리 정책의 미비로 불법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병원 간 경쟁도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의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대리수술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 2014년 10월 15일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연예인처럼 성형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라며, “성형시장의 과잉경쟁으로 인해 브로커에 의한 지나친 수수료, 유령수술, 유령의사를 감추기 위한 과도한 수면마취, 불법의료광고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고, 이 문제에 있어 외국인환자도 예외일 순 없다.”라고 꼬집었다.

▽환자시민단체, 감시본부 운영ㆍ고발까지 나서
이 같은 대리수술 문제가 계속되자 환자소비자단체는 감시본부를 만들어 피해자 파악에 나섰다.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그동안 유령 의사로부터 수술 받았다고 주장하는 52명의 피해자 상담을 했고, 이 중 ‘유령수술’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피해자 일부는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 동의 없는 집도 의사 바꿔치기인 ‘유령수술’은 의사 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상해 행위’와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유령수술로 인해 병원은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병원 내 조직관리만 잘하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으며, 유령 의사도 면허증이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조차 ‘유령수술’을 ‘보조 의사’가 단순히 교체되는 정도로 파악하거나, ‘무면허 의사’만 아니면 아무나 집도 의사 역할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유령수술’은 독버섯처럼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자에 대한 정당한 수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증의 유무’뿐 아니라 ‘환자의 동의’ 역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검찰은 간과했다.”라며, “유령수술은 사기죄 이외 상해죄로도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근절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촬영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대리수술 대책 발표
대리수술 논란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도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2월 발표한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표준약관인 ‘수술ㆍ검사ㆍ마취 등 동의서’를 개정하고, 수술의사가 ‘전문의’를 표방하는 경우 ‘전문과목’을 동시에 표방하도록 했다.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삭제ㆍ조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표준약관)을 마련해 보급하도록 했다.

또,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용성형수술에서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형외과 병ㆍ의원을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의료인의 복장(수술복은 제외)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나 명찰 등의 도구를 통해 나타내도록 했고, 실제로 올해 5월에는 개정 의료법에 의사ㆍ간호사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수술실 설치 및 수술실내 감염방지 강화 ▲응급상황 대비 장비 확충 ▲마취사고 대비 보수교육 강화 ▲소비자 현혹광고 원천 금지 ▲의료광고심의제도 개선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의료정보 제공 금지 ▲미용성형수술 대상 안전성 평가 실시 ▲주기적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도 했다.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했고, 부득이 하게 주치의(집도의)가 변경될 경우에는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사용하더라도 수술실에 전신 마취된 환자를 상대로 유령수술을 하려고 마음먹은 비양심적인 의사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CCTV 설치ㆍ설명의무법 추진
국회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법과 설명의무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CCTV 설치법을, 같은 당 김성주ㆍ남인순 의원이 설명의무법을 각각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페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서도 새누리 김승희 의원이 설명의무법을 재발의했으며, CCTV 설치법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설치법을 발의했던 최동익 의원은 “그 동안 비의료인의 대리수술과 성범죄 등 다양한 수술실 내 불법사례가 적발됐으나 상당수 피해자들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법적인 분쟁에서 패소하거나 합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수술을 시행한 의료인 입장에서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수술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록을 즉시 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해명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환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바란다.”면서, “의료분쟁 조정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촬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의사가 수술시 환자에게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재추진된다.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설명을 의무화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19대 국회 발의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수술 등 환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의 경우 수술 전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환자의 알권리, 자기결정권 등을 보호하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과실인정에 있어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설명의무의 주체, 승낙 주체, 설명 내용, 예외사유 등에 관해 판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7월 30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대리수술 문제를 위한 개선과제로 의료법 개정을 주장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술, 검사, 치료등의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가능한 위험 등을 설명하는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병원 간의 경쟁심화로 인해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광고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늘어난 병원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과도한 수의 환자를 수술함으로써 대리 수술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의료광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건의료단체들 “개정안 우려”
보건의료단체들은 CCTV 설치법과 설명의무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CCTV 설치법의 경우,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수술 장면 등 환자의 내밀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허용하는 타 법령은 모두 질서와 안전유지가 목적이므로 의료법 개정안의 목적은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자가 실제 촬영되는 내용에 대해 미리 알기 어려우므로 환자의 동의내용과 실제 촬영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의료인을 감시상태에 둠으로써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될 수 있고,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관계 형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한의사협회는 환자ㆍ보호자 알권리 확보와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나, 설치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설명의무법에 대해 의사협회는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이며, 법률로 진료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전부 규율할 수는 없다.”라며, “설명의무 불이행을 문제삼아 의료행위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전부를 전보받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명의무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안별로 규율할 문제로써, 법규정으로 명문화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역시 “의사의 설명의무를 법률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다.”라며, “설명내용과 정도는 환자 상태별로 의사의 의료경험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도 설명의무법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의사의 설명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게 하는 경우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자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라며, 반대했다.

▽복지부ㆍ환자단체 의견도 엇갈려
복지부는 설명의무법에 대해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권리를 강화할 수 있으며, 설명의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를 고려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설명요건, 환자 동의여부, 예외사유 등 세부사항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CCTV 설치법의 경우, 개정안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ㆍ감독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무면허 의료행위의 실제적인 적발, 의료사고시의 분쟁조정수단으로의 활용가능성과 함께 수술 등 의료행위 받은 환자 개인의 사생할ㆍ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 여성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자시민단체는 CCTV 설치법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며, “수술실의 이러한 은폐성으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의료계나 병원계에서는 과도한 의료행위 감사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 제보가 없는 이상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절대 알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CCTV 설치법과 설명의무법에 대한 보건당국과 보건의료단체의 의견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회적 논란에 따른 여론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벌어진 삼성서울병원 사건 등으로 환자시민단체가 CCTV 설치를 비롯한 대리수술 방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CCTV 설치법과 설명의무법은 모두 통과되지 못했지만, 20대 들어 설명의무법이 또 발의됐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CCTV법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CCTV 설치법과 설명의무법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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