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부고객센터 위탁운영 계약 78억 7,632만원, 정보시스템 응용개발 유지관리 계약 70억 9,592만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계약 35억 1,140만원. 올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 일부다.

건보공단은 해당 사업들에 대해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2회 유찰되면서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에 따라 단독 입찰한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 유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건보공단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입찰공고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체결이 빈번한 상황이다.

특히, 심평원이 추진하는 각종 연구용역 사업은 입찰자가 적어 재공고가 일상화돼 있으며, 2~3차례의 재공고를 거쳐 결국 특정 기관이나 연구진에 연구용역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학술용역 같은 경우 보다 다양한 연구진의 의견을 받고 싶지만 이들이 의료계의 반발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입찰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도 상황은 비슷하다. 매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사업자를 공개입찰을 통해 구하고 있지만 단독입찰에 그치며 최근 5년 연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신현웅 연구위원)에 일감이 몰렸다.

결국, 건강보험제도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의 결과가 매번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비구매 등 일반 사업의 경우도 사업 예산에 따라 기업들의 입찰 자격이 제한돼 100% 경쟁입찰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발주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입찰이 가능하다.

사업규모가 2억 1,000만원 이상이면 중기업이나 대기업도 입찰에 응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기업은 상호출자에 제한이 걸려 사실상 입찰요건을 맞추기 어렵다.

입찰공고가 유찰될 경우 발주기관의 행정소모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2회 이상 유찰로 인해 단독 입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과정의 투명성, 사업추진 효율성 등 경쟁입찰에 따른 기대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경쟁입찰 제반 규정과 시스템이 보다 유연하게 개선돼 두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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