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대법원이 의사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 2심은 ‘정 씨의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취지로 유죄로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취지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치과의사 미용 목적 보톡스 가능”
치과의사가 얼굴 부위에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 씨(48)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3도850)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고, 국회와 정부가 관련법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져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 등 면허제도의 구분이 사라지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의협, ‘치과 보톡스 무죄’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이 눈가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한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며, 원심취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의 눈가, 미간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무죄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지난 2013년 8월 6일 공포돼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거해 환자진료나 약 처방, 의료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됩니다.

다만, 홈페이지 가입이나, 단순예약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합니다.

8월부터 병의원 정보보호법 걸면 걸린다
오는 8월 6일까지 의료기관이 진료 외 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이미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의료법’에 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 보조수당에 이어 연수지원도 종료되는 게 아닐까요?

국회에서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해외연수 경비 지원의 실효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고 예산 낭비우려가 있다며, 사업 재검토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인데요..

지원사업은 끊기고, 추가 대책은 없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공의 보조수당 이어 연수지원도 끊기나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단기 해외연수 경비 지원의 효과가 미흡하고,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최근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 재검토 및 근본적ㆍ장기적 대책 마련을...


의사단체가 안산 비뇨기과의사의 자살은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의한 행정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현지조사 담당자 파면과, 급여 및 심사기준 공개, 건강보험 청구 대행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혁투 “안산원장 자살, 복지부의 행정살인”
최근 안산의 A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한 것에 대해 한 의료단체가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한 보건복지부의 행정테러에 의한 살인’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 공동대표 정성균ㆍ최대집)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간지 광고까지 예고...


지난 4월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감사 불신임 동의서가 제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죠.

불신임이 가능한 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의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재적대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2분의 1 이상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결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나요?

의협 감사 불신임 의결조건 ‘과반이 맞아?’
대한의사협회 감사의 불신임 의결조건이 재적대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자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선출직인 감사의 불신임 조건이 임명직인 임원에 대한 불신임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정기 회의에서 감사 불신임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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