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산의 A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한 것에 대해 한 의료단체가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한 보건복지부의 행정테러에 의한 살인’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 공동대표 정성균ㆍ최대집)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간지 광고까지 예고했다.

의혁투는 “A 원장이 지난 5월 현지조사를 받은 이유가 손바닥 사마귀 제거 시술을 보험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라며, “그러나 현재도 대다수 의사들은 손바닥, 손가락, 발가락, 발에 난 사마귀는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급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평원 검색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혁투는 “설사 비급여인 사마귀를 급여로 청구했다 해도 그게 의사를 자살로 몰만큼 괴롭히고 처벌해야 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비급여든 급여든 진료비 총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이것은 허위청구가 아니라 착오청구일 뿐이고, 건보공단에서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돈을 환수해야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혁투는 “A 원장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환자가 이득을 본건대 왜 의사에게 돈을 환수하고 처벌한다는 것인가.”라며, “A 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사들은 환자들을 대신해 청구대행을 한 것뿐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짊어진 청구대행이라는 과다한 행정노동 중에 실수가 발생해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할 돈을 공단이 대신 부담한 것이 의사를 겁박해 죽음에 이르게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의혁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이런 의사 살인 행위는 A원장 뿐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있어왔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 급여 및 심사 기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만 알고 의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의혁투는 “의사들은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모르는 상황에서 복지부, 공단, 심평원 직원들은 오직 자기들만 아는 급여 기준을 어겼으니 허위 부당청구, 임의비급여라며 5배 환수하고 면허와 영업을 정지시키고 있고, 심사 기준을 위반했다며 약값을 환수하고 있다.”라고 일침했다.

이들은 “사법살인이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사형당한 것을 말하는데, A 원장은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지부, 공단, 심평원 직원들만 알고 의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급여, 심사 기준에 의해 ‘살해’ 당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혁투는 복지부를 향해 “A 원장을 죽음으로 내몬 현지조사 담당자들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형사적, 민사적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급여ㆍ심사기준을 전면 공개하고, 심평원 급여ㆍ심사 프로그램의 진료차트 프로그램에 탑재를 법적 제도화하며 건강보험 청구 대행을 중단하는 데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