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의사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은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분노한다.”

경기도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국가가 의료인에게 면허의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은 직능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라는 의미이다.”라며, “이는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숭고한 사명이며, 그 어떠한 논리나 이론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될 최우선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1일 의사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1, 2심은 ‘정씨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 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씨의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취지로 유죄로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치과 의사의 직무는 의료법에 따라서,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라며, “보톡스로 미간 주름을 펴고 이마 주름을 펴는 것은 누가 보아도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과는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국내 의료인의 면허 체계는 무의미해 졌고, 의료인의 직능은 무의미해 졌을 뿐 아니라, 이런 대 혼란 속에서 수많은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판단을 대법원이 하게 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와 같은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고, 대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낮이 밤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라며,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법원에 있으며, 이런 혼란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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