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이 수행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기능이 내년부터는 전국 9개 지원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이달 말 이사회를 열고 ▲종합병원급 심사기능 지원 이관 ▲조직 재편 및 업무분장 조정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전반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규정 일부개정안’과 ‘정관 일부개정안’ 등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지난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사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7일이나 28일이 유력하다.”라며, “직제규정 및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략적인 협의가 끝난 상태다.”라고 말했다.

심평원의 직제개편 움직임은 지방이전을 계기로 기관 내부적으로 지금처럼 본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특히, 손명세 심평원장은 심평원이 그동안 본원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본원은 점점 비대해지고 지원은 정체돼 국민의료의 균형발전 목표를 추구하기에 다소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됐다고 판단하고 직제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제3회 이사회에서 종합병원급 심사를 지원장에게 이관하는 안건 등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보다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심의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심평원은 개정안 수정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기관 홈페이지에 수정된 정관 일부개정안과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심평원은 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를 통해 “본원이 2018년 12월 지방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라며, “이에 따라 진료비 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 최소화를 도모하고, 현장 중심 진료비 심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기능을 지원으로 이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원 중심의 기능과 인력 집중은 제2사옥 건립에도 불구하고 사무공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주요 제ㆍ개정 내용을 보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권한 및 이의신청 결정 권한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한방병원과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심사 권한 및 이의신청 결정 권한을 지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항은 개정안이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17년 1일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관 일부개정안에는 심사위원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상근심사위원 50명→90명) 취지를 고려해 업무기능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역할(수행 업무)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능과 위원회 내 심사위원 수행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심사위원을 업무기능별 전문군으로 구분 ▲수석위원이 각 전문군의 업무 관장 ▲전문군별 수행 업무(심사위원 업무) 명시 등이다.

심평원은 기관 업무 중 심사위원의 적극적 역할과 전문 의약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능을 전문군으로 분류하고, 해당 전문군을 관장할 수 있도록 전문군별로 수석위원을 둘 예정이다.

또 심사위원의 업무를 자문 중심에서 심사사례 상시 모니터링, 상대가치 및 분류체계 개발, 급여기준 개선사항 검토ㆍ개선 등의 업무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은 ▲일부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고 업무분장 조정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전반과 업무기능별 전문군(심사ㆍ평가ㆍ수가ㆍ기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하부조직 설치근거 개정 ▲유사한 업무의 통합ㆍ관리를 위해 본부장 직위 부여 등 직위별 보직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