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사회가 최근 안산에서 발생한 A 비뇨기과의사의 자살 원인이 강압적인 현지조사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산시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사망사고의 원인이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한 것임을 알게 됐다.”라며,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련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A 의사는 공단 안산지사로부터 이중청구 건으로 인지됐고, 지난 5월 복지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심평원 직원에게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안산시의사회의 설명이다.

안산시의사회는 “의사는 의대 6년과 수련의 5년 등 최소 11년을 의학공부를 하면서 환자의 치료에 교과서적 진료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는데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산시의사회는 “환자의 치료에 교과서적 진료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는데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하고 있으나 현실은 교과서적 진료가 아니라 복지부와 심평원의 지침을 따라야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심평원은 우리가 잘못된 청구하면 심사조정 이라는 단어로 진료비를 삭감하고 약제비까지 환수 시키지만 반대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청구임에도 실수로 청구코드를 빠뜨리고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모른척하고 넘어간다.”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주사제를 사용하고 피하근육 코드를 누락해 청구하면 심평원은 주사제 약값만 지급하고, 당연히 받을수 있는 피하근육 주사 수가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사례를 들었다.

의사회는 “이번 사망사건에서도 심평원이 사전에 잘못된 청구에 대해 경고 내지는 주의 환기만 했어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청구를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현지조사라는 미명 하에 불시에 강압적인 조사를 벌여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중압감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등 관련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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