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과 복용 시 일정 연령제한이 있는 의약품 성분을 12월 3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되는 성분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해 동시에 사용할 때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염산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미졸라스틴(항히스타민제), 호흡저하를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미다졸람(진정제)-리토나비어(바이러스치료제)’와 같이 심각한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 같이 처방 또는 조제돼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50개 성분 및 아카보즈(A당뇨병약) 등 연령금기 58개 성분을 포함한 총 108개 성분이다.

이번 평가는 오남용의약품 등 안전사용에 유의할 의약품 590여 성분에 대해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 이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공고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공고로 의약품 사용 시 금기해야 할 성분이 총 772개 성분(병용금기 356개, 연령금기 102개, 임부금기 314개)으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추가된 성분들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의해 금기의약품 성분으로 고시돼 심평원의 보험급여심사 업무에 활용된다.

식약청은 내년에는 질병금기, 치료중복ㆍ치료주의 의약품을 새로 지정하고, 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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