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이 일어나면 토막살인특별법도 만들 건가?”

김명성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은 지난 1일 의협회관서 열린 ‘면허관리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최근 팽배한 법률만능주의를 비판했다.

김명성 자문위원은 “다나의원 사건이 터지고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다. 일만 터지면 법안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김 자문위원은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토막살인특별법을 또 만들건가? 다나의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논의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또, 김 자문위원은 의사협회가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준 적이 없다.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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