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6일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불법 안마?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이다.

의료법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유사 안마업으로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 제88조에 따르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은 17개 시ㆍ도에서 연중 실시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ㆍ자극요법 등은 시ㆍ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 유사 안마업(각종 마사지영업)을 하면서 각종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이 범람함에 따라 국민들이 불법 유사안마업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

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 안마업자가 내건 옥외광고물을 적극 단속ㆍ정비해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의 옥외광고물을 허가하기 전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내건 광고물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안마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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