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는 4대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되고 신생아나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또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주요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알렸다. 이를 토대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사회적 관심계층 건보 보장성 확대
새해부터는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루ㆍ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를 시행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3개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의 사회보험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ㆍ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통합고지서 발부ㆍ수납ㆍ체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 운영하는 제도다. 다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한다.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발송돼 한 번에 받게 된다.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한다.

아울러 통합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한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해진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 확대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2만 4,450명)까지 확대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발달선별 검진으로 연령별 총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를 실시한다.

2010년부터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발달이상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그 지원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치료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정밀진단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월 22만원, 차상위 계층은 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문,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5개 국어로 번역제공 중이며, 검진시 언어소통 지원을 위해 전국 12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확대
고액의 시술비로 인한 난임가정의 실질적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돼 시행된다.

현재 체외수정시술비는 회당 150만원 범위(기초 27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시술비는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로 확대된다.

▽국제수준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2011년 1월 24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는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객관성 부족,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과잉경쟁 유발, 의료기관의 일시적인 대응 등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미흡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상시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소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의 구강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장애인치과병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 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해 진료를 위해 오랜 기간 대기를 해야 하고, 타 지역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장애인들의 구강진료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가 전국 9개권역 치과대학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해 전남대병원 및 단국대치과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을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는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 및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충남천안)에서 장애인 구강진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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