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법은 규제프리가 아닌, 최소한의 국민건강 보호막을 훼손하는 법이다.”

대한피부과학회 관계자는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용인들에게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미용인들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부처가 경제논리만 내세우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언론 등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IPL 대법원 판결 등의 영향으로 한의사들은 피부레이저 사용을 자제하고 있지만, 피부관리실에서 불법적으로 의료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법이 인지되지 못할 정도로 만연돼 있어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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