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또 불거졌다. 이 규정은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을 불신임 할 당시 폭넓게 적용되면서 과잉 규정 논란이 벌어졌고, 지난 2015년에는 의장 선거와 관련해 연장자 규정이 논란이 됐다. 이번에는 대의원회 운영 규정과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분리하는 과정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무엇이 문제일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24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24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은 지난 2002년 9월 14일 제정된 이후 10회 개정됐다.

지난 2013년 4월 6일(8차 개정)과 2013년 5월 25일(9차 개정) 양재수 전 운영위원 주도로 기존 16조에서 123조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특히 4월 6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규정 개정과 관련된 의결이 없었다며 8차 개정이 무효라는 주장도 있다.

이 규정은 9차 개정 이후, 의사협회 정관과 충돌하고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 많아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014년 4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환규 회장 불신임안을 의결할 때, 이 규정을 적용했다.

이날 전체대의원 242명 중 178명의 대의원이 출석했으며, 136명(76.40%)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40명, 기권 2명이었다.

변영우 의장은 임시총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탄핵 사유에 대해 “여러 사항이 있지만 정관 20조2항 위반이 문제가 됐다.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위반했으며, 그 외에도 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여러 사항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회장에 대한 불신임과 회원 제명 등은 비공개 회의가 원칙이다.”라며, “국회법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에도 나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노환규 회장 불신임 과정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을 적용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변영우 전 의장은 2015년 10월 일부에서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2015년 4월 26일 대의원총회에서 실시된 대의원의장 선거 당선자의 자격을 문제삼자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다.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 제79조제5항은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정관과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 전 의장은 2015년 10월 3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운영위 규정이 유효한 적이 없었다. 운영위 규정이 16조에서 123조로 확대되는 과정을 잘 몰랐다. 운영위 규정 개정 논의 당시 집행부 권한까지 건드리는 과잉된 것이어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다음으로 넘겼다.”라고 말했다.

변 전 의장은 “새로운 규정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한 번도 총회에 보고를 못했다.”라며, “총회에 보고를 못했는데 되고 안되고를 어떻게 따질 수 있나. 무의미하다.”라고 강조했다.

변 전 의장은 “내부에서 무리한 내용이 많아서 의결되지 않았고, 다음 의장단 운영위에 넘겼다. 분명히 5기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기록에도 나와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수흠 의장도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관에 위배되는 조항과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이 많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문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올해 1월 16일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발생했다.

운영위원회가 올해 1월 16일 개정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 첫 장
운영위원회가 올해 1월 16일 개정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 첫 장

첫째 문제는, 대의원회 운영 규정이 제정인가 전문개정인가 여부다.

2016년 1월 16일자 운영위원회 규정을 보면, 기존 2015년 5월 16일자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2016년 1월 16일 개정된 운영위원회 규정이 유효하다면 2015년 5월 16일자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대의원회 운영 규정은 총회에서 새로 제정돼야 한다.

하지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의안으로 제출하면서 2015년 5월 16일자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전문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문제는 의협 정관과 충돌문제다.

정관 제23조제4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월 16일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조항을 달았다.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운영위원회 규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변영우 전 의장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변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대의원의장의 자격시비가 불거졌을 때 “의장선거 결선에서 동점이 나왔을 때, 어떤 회원이 운영위원회 규정에 근거해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치자. 그때 임수흠 후보 측에서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규정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반발하지 않겠나? 이는 바로 소송이 들어올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도 현행 정관으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을 제ㆍ개정해도 총회에 보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제23조제4항 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 제출했다.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제23조제4항 개정(안)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이다.

이 개정안은 4월 24일 총회에서 ‘정관개정의 건’이 일괄의결되면서 가결됐다. 당시 재석대의원 182명 중 163명(89.56%)이 찬성했고, 19명(10.44%)이 반대했다. 이 정관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현 정관대로라면 1월 16일 개정된 운영위원회 규정은 총회에 보고해야 효력을 얻는다.

셋째 문제는 대의원회 운영 규정과 운영위원회 규정의 충돌 문제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 개정한 운영위원회 규정은 11개조로 구성됐다.

1조(명칭), 2조(목적), 3조(구성), 4조(임기), 5조(임무), 6조(회의), 7조(화상회의), 8조(구성, 소집 및 의사운영), 9조(기능), 10조(대의원회 사무처), 11조(대의원회의 경비) 등이다.

지난 4월 24일 법정관위원회에서 가결된 대의원회 운영 규정도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의원회 운영 규정과 운영위원회 규정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다.

법정관위에서 가결된 대의원회 운영 규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운영위원회 규정의 목적, 구성, 임무와 중복된다.
법정관위에서 가결된 대의원회 운영 규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운영위원회 규정의 목적, 구성, 임무와 중복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무가 중복된 이유는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4월 24일 대의원총회 법정관위원회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윤용선 서울 대의원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보면, 대의원총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의안을 조정할 수도 있다. 특히 임원의 불신임을 비롯해 회원의 안위에 해당하는 안도 올릴 수 있다.”라며,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대의원회 자치 규정이 아니라 대의원회 운영 규정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건영 법정관위원장은 “대의원회를 운영하다가 혼돈이 오면 나중에 보완하자.”라고 말한 뒤,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운영 규정 개정 전문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묻겠다. 차후 문제가 되면 30조를 수정하자.”라며 의결을 주문했다.

이때 박철신 충남 대의원은 오전에 본회의에서 정관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빗대 “이미 당했어.”라고 말한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30조를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건 말이 안된다. 운영 규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관은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최소한 1항(목적)과 5항(임무)은 남겨둬야 한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부여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용선 대의원이 “30조 운영위원회 근거 1항은 남겨두고, 5항 임무는 대의원회 운영 규정에서 명시돼야 한다.”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어 홍경표 광주 대의원이 1항 근거와 5항 임무 외에, 2항 구성도 남기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결국,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 운영 규정에서 30조(운영위원회)를 삭제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대의원에 의해 목적, 구성, 임무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의결 결과는 재석대의원 51명 중 45명(88.24%)이 찬성했고, 6명(11.76%)이 반대했다.

이로 인해, 법정관위원회에서 가결된 대의원회 운영 규정이 임시총회 또는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되면, 운영위원회 규정은 중복되는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

법정관위원회에서 대의원들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를 운영위원회 자치 규정이 아니라 대의원회 운영 규정으로 못박은 것은 운영위원회가 구성과 임무까지 자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과거 5기 운영위원회(2012년 4월~2015년 4월)에서 발생한 정관 위배 및 집행부 권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수흠 의장은 오는 11일 의장단 회의와 21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정관위원회 의결사항의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 운영 규정과 운영위원회 규정 논란을 잠재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까?

<편집자주>
대의원회 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에 회원의 안위에 해당하는 안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과거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에는 회의장 질서문란자에 한해 징계요청 및 고발을 할 수 있다(제116조제1항)고 명시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 규정에는 제외됐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법정관위원회에서 가결된 대의원회 운영 규정(제106조제2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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