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숙원인 일명 ‘공소시효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며 법제화에 한 발 가까워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지난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의료법 ▲정신보건법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등 5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5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ㆍ부당청구의 경우 그 시효를 7년으로 예외를 뒀다.

부칙에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예외조항은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복지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성범죄와 사무장병원, 리베이트도 중범죄라며 7년 예외조항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중에는 의료법인 간 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또,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 폭행방지법 및 명찰패용 의무화법과 법사위에서 반려된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금지법도 통합돼 하나의 의료법 개정안으로 복지위를 통과했다.

반면, ‘병원’의 명칭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하고, 신규 병원 및 종합병원의 요건을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김용익 의원안)은 법안소위에서 부결됐다.

법안소위원들과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오히려 기존 중소병원의 기득권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 2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명찰패용 의무화법이 통과됐지만,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은 법사위원간 이견을 보이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명찰패용 의무화법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실습학생,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패용하게 관리하도록 의료기관의 장에게 새로 의무를 신설했다.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된다. 단,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반면,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비롯해 ▲의료기사법 ▲심뇌혈관질환법 ▲원자폭탄 피해자지원 특별법 등은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신해철법은 사망ㆍ중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나 유가족이 신청하면 자동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개시 조항과 중상해 포함 여부 등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으며, 결론이 나지 않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상해 개념 등을 정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제시할 것을 주문하며 계류시켰다.

법사위는 계류된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 한 번 더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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