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시효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공소시효법’이 29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9대 내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무면허 의료행위)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허위ㆍ부당청구)는 그 시효를 7년으로 예외를 뒀다.

또, 부칙에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예외조항은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부는 7년 예외 조항에 리베이트도 포함해 제시했지만, 이날 최종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부당청구 등, 두 가지만 포함시킨 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성범죄와 사무장병원, 리베이트도 중범죄라며 7년 예외조항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통 다른 자격요건에서 성범죄는 10년으로 하고 있고, 사무장병원과 리베이트는 의료계 비리의 제일 큰 문제인데 경범죄로 보는 것은 문제다.”라며, “논의가 안된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의사협회와의 협상과정에서 밀린 것이다. 압력단체에 밀려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원칙과 본질에 의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복지부가 대충 타협한 것이다.”라며, “권덕철 실장은 의사협회 대변인 노릇 하는 것 19대에서 끝내달라.”고 일침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공소시효를 3년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5년으로 했고, 7년으로 예외까지 두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7년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윤옥 의원 역시 7년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이 법안은 성범죄의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 시효에 대한 내용이다.”라며, “이 법에서 명확하게 성범죄를 통한 처분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다른 법에 올라가 있다. 성범죄 시효를 예외적으로 장기간으로 두려면 그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먼저 의료법에 담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ㆍ부당청구 두 건만을 7년으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의 시효가 대체적으로 3년인데 비해 5년으로 돼있고, 불가피하게 5년 내 행정처분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사례가 워낙 많은 내용을 7년으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의 특성상 다른법에 비해 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시효를 적용하는 취지를 감안해 달라.”면서, “사무장병원은 (7년 예외조항으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볼 소지는 있지만, 다른 내용은 검토한 결과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복지부가 최동익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추후 20대 국회에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마무리 짓고 수정안대로 의료법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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