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시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정맥류 수술 방법 중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혈관레이저 폐쇄술 등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올 1월부터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지난 2월 25일과 3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에 개선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사협회는 공문에서 “건강보험에서 혈관레이저 폐쇄술 등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동 시술이 미용 개선 목적의 시술이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등으로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서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이라는 이유로 혈관레이저 폐쇄술 등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실손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 따라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을 임의적으로 축소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가입자의 실질적 권익 제고를 위해 정맥류 수술의 보상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표준약관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특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의료계(보건의약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조해 실손보험 표준약관의 비의학적이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21일 본지 확인 결과, 금융감독원이 의사협회가 발송한 ‘실손보험 표준약관(정맥류 수술 관련) 개정 요청 및 재요청 공문’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의협에 발송한 회신 공문에서 “우리원은 2015년 11월 30일 다리정맥류 수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다리정맥류 수술 등 고가 비급여 수술의 ‘외모개선’ 목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약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모개선’에 대한 다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고 보험계약자가 가입 전에 보장항목과 면책항목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다만 추후 의료환경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는 계속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의사협회에서 보내온 의견은 향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시 참고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장)는 지난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이 회신 공문을 통해 향후 표준약관 개정 시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번 사안(정맥류 수술)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향후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때 의협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추진 계획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손의료보험 대책 위원회(위원장 포함 총 14명)는 지난 21일 오후 7시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주요 경과 ▲금융당국 실손의료보험 추진 경과 ▲의사협회 주요 대응 경과 ▲실손의료보험 관련 주요 의견(각 지역 및 직역 의사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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