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제품명: 양생곡신력)을 판매한 김 모씨(63, )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3조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판매업자 김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일간지에 남성성기능강화제로 불법 광고하면서 ’08 8월경부터 ’09 8월까지 4,634, 시가 4,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검사결과 양생곡신력 1(1g)에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권장용량인 10mg보다 5배 이상인 52.5mg이 검출됐을 뿐만 아니라 식약청의 식품 공전에 유해성분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유사 성분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50.5mg 검출됐다.

 

식약청은 문제가 된 이 제품을 섭취할 시 심혈관질환자의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성인도 지속 발기증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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