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의 봉직의사 품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운 회장은 지난 10일 추계학술대회장인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봉직의사들의 회원 가입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운 회장(우)과 임민식 부회장(좌)이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의료 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이상운 회장(우)과 임민식 부회장(좌)이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의료 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11월 22일 ‘개원의사회’에서 ‘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봉직의사에게도 개원의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800여명 중 봉직의가 900여명에 달하는데도, 이들이 활동할 단체가 없고 지위도 애매한 상황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이상운 회장은 “지난해 11월 통합의사회로 출범한 후 4개월 만에 봉직의사 150여명이 가입했다.”라며, “봉직의사의 가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회원 증가는 학술대회 참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추계학술대회 참가자는 250여명이었으나, 이날 춘계학술대회에는 400여명이 참석했다.

의사회는 개원의사와 봉직의사가 함께 참석하는 만큼 학술대회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체외충격파, 초음파 등을 활용한 통증치료의 최신지견과 운동치료 전반, 어지럼증, 우울증, 피부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치료와 이론을 함께 습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임민식 부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수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실습과 함께 제공했고, 독일 근막통증학회장을 초빙해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시행해 회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이상운 회장은 “재활의학과는 고령화 추세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인한 많은 현안과 직면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재활의료의 시발점에서 이학요법료 수가 인상 및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운 회장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장애인건강권보장법)으로 인해 재활의학과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애인건강권보장법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를 비롯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이나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12월 29일 제정됐다.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상운 회장은 “장애인건강권보장법에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규정 부분이 있다. 재활의료기관의 인력과 수가, 관련 제도를 정리해야 하는데, 올해 제도를 만들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활의학이 치료의학, 예방의학을 포함하는 제3의 의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과 환자, 장애를 남기는 중증질환자들이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들이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며, “재활의학과의사회도 관심을 갖고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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