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가 지난 11일 문을 열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에 ‘올인’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법률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지난 11일 국정원 현안보고를 위한 정보위원회가 열렸을 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내년 5월이면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특히 의료계는 각각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소시효법과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폐기될까봐 걱정이 크다.

이 법안들은 모두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기 때문에 이대로 사라져 버리기엔 아까운 상황이다.

공소시효법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이견이 없다.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이나 처벌의 효과성 여부 차원에서 현재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법안대로 5년으로만 하지 말고, 사안에 따라 5년과 7년으로 나누자고 주장하면서 통과가 지연됐다.

복지부는 법안소위에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한 차례 제출했으나 일부 위원이 반발했고,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오기로 한 후 진척이 없다.

3월 임시국회나 4월 임시국회에서 복지부가 공소시효법 수정안을 제출하고 복지위도 법안소위에 상정한다면 이미 두 차례 논의가 진행된 바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경우, 당초 내용이 대폭 수정되긴 했지만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의견까지 반영돼 힘들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의료법의 다른 조항인 미용ㆍ성형 의료광고법에 발목이 잡혀 계류중이다.

법사위원들은 의료광고법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겠다며 회부했지만, 이후 법안소위에 한 차례도 상정되지 못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가 어렵다면 총선 이후 4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실제로 18대 국회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직후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전례도 있다.

19대 국회의 계류의안은 20일 현재 1만 67건에 이르고, 이 중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1,186건으로 전체 상임위원회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입법 비율(의원입법 가결률)도 16대 27%, 17대 21.2%, 18대 13.6%에 비해 19대는 11.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총선 이후 20대 입성에 실패한 국회의원들까지 참여해 4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진정성을 보인다면 조금이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