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해서는 수가인상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에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ㆍ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2020년까지 전국의 분만취약지(37곳)를 모두 없애기 위해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해당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별도로 양성하고, 이를 위해 별도 대학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산모 집중치료실과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15년 6개소에서 2020년 20개소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을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2015년 380병상에서 2020년 630병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는 분만 지원에 대해 별도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지난 14일 분만취약지 해소와 산모ㆍ신생아 집중치료실 확충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는 반면, 실행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분만취약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과 대책을 외면한 채,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무분별하게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 없이 국가재정 낭비로 귀결되고 말았으며, 오히려 분만취약지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의료 전담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계획 역시 인권침해요소가 있다.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도 10년 동안 분만취약지 근무가 조건인데, 이는 사실상 공노비 계약과 다름없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입학 후 20년 동안의 의무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학비에 법정이자를 반환하고 의사면허까지 취소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실패한 정책의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분만취약지가 발생한 원인은 낮은 분만 보험수가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다. 따라서 100% 이상 분만비 인상을 통한 분만비 현실화와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4개 필수과 중 3개 진료과목만 의무설치하도록 돼 있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산부인과 설치를 꺼리고 있다. 즉, 4개 필수과 모두 의무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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