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의사회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고 허위진술한 S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보건당국을 향해 제약사의 범죄일람표 만으로 행정처벌을 남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13년 S제약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150억원 가량의 불법자금이 나오자 자신들과 거래했거나 하고 있는 2,000여명의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로 지출했다고 진술했다.”라며,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가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이 의사들을 상대로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

S제약은 2009년, 2010년 연간 수 백 만원을 거래한 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명단, 즉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이에 대응했고, 국세청은 범죄일람표 명단에 오른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에 대한 기타소득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그러자 S제약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고 단지 범죄일람표에 리베이트 수수 대상자로 올려진 의사들은 1차 35명, 2차 30명, 3차 22명으로 나눠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지난 2013년 의사 87명이 S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조정 결정을 내렸다.

S제약이 마치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만큼 의사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조정 취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비난을 자초했던 S제약이 결국 접대 대상자로 거론한 의사들에게 손해 배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3년여를 끌어왔고, S제약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수 십 만원 에서 수 백 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사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범죄일람표의 진실성 때문에 이러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약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의 비자금이나 횡령금을 거래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비용처리를 했다고 범죄일람표를 만들면 해당 의사들은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행정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는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꼴이다.”라며, “그동안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범죄일람표 하나로 그 내용에 근거해 복지부가 행정처벌을 내렸지만, 이번 건은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으로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범죄일람표에 근거한 복지부의 무분별한 행정처벌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오로지 범죄일람표 하나만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정신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위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인 테러이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S제약에 책임자를 처벌하고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요구하고, 답이 없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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