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하느라 오지 못할 뻔 했다. 물론 여기 온 것은 선거운동 때문이 아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더팔래스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제54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또 “병원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안전법 제정안을 만들었고, 이 법안이 통과됐다. 복지위원장을 한 덕분이다.”라며, “환자안전법은 지난해 통과된 법안 중 5개의 좋은 법안을 선정하는 입법대상에 포함됐다. 나도 입법 최우수 의원으로 뽑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발생해도 의사가 거절하면 분쟁조정이 개시되지 않는다. 조정 개시건수가 매우 적다.”라며,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20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성원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약품 결제대금 기한 법안이 복지위 통과 후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반대가 있었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압력도 있었다.”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 회장을 만날 때마다 빚을 진 것 같아 송구스러웠는데, 통과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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