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4일 1월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의결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처리한 바 있다.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데 따른 부담을 느낀 야당이 법사위 의결 절차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샷법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지목한 대표적인 법 중 하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가 강조해 온 30개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비쟁점법안 등 40건을 처리했다.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일만에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 쟁점법안 중 이제 겨우 원샷법 하나를 처리했을 뿐,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노동개혁 4개법안, 서비스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 같은 현안 처리를 위해 설연휴 직후인 오는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는 지난 5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외 264인의 집회요구서 제출에 따라 11일 오후 2시 2월 임시국회(제340회임시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임시회 기간은 30일로, 재적의원(297명)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이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4일 본회의 개최 후 양당 대표ㆍ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갖고, 오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회담을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쟁점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한 달 넘게 지속된 선거구 공백사태로 피해를 보는 예비후보와 유권자들을 구제하는 문제를 급선무로 보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까지 참여했던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서명 인원이 서명운동 개시 18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본부(사무국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오전 9시20분 기준 총 서명 인원이 101만 2,8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의 대상이 되는 법은 경제 관련 2개 법률안, 5개의 노동 관련 법률안 등 총 7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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