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명목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2016년 업무보고 자료 일부
금융위원회 2016년 업무보고 자료 일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2016년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보험금 청구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시스템 구축ㆍ정보보호 이슈 등을 보완해 보험회사, 의료기관, ICT업체간 시범운용을 추진하고 필요 시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시스템 구축 등 실무협의(보험자ㆍ의료기관ㆍICT업체)ㄹㄹ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서비스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직접접촉 및 복잡한 청구서류, 소액건 누락 등의 문제가 있는 현행 실손보험 청구절차를 병원에서 직접청구 및 실시간 간편전송으로 간소화하고 낙전효과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인 실손보험 청구업무 대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보아도 불공정한 정책을 국민 편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을 통제하고,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를 줄이게 만들어 실손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고,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 자명하므로 절대로 불가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이는 결국 기존의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청구 대행 업무의 명분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모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청구업무를 거부하고 건강보험 지정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를 촉발시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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