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지난해 12월 17일 제11차 약사회 상임위원회에서 약사회관을 재건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약사회관 재건축 예산을 마련하고자 조찬휘 회장이 제약사 CEO들을 만나, 5~10평 정도의 제약사 홍보관에 입주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 명목으로 평당 3,0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약사와 사전에 상의한 데 따라 홍보관 운영이라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 받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조 회장은 약사회관 재건축에 대해 공적인 일이라며, 제약사들 역시 약업계에 종사하면서 공생하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물론, 1984년부터 31년째 사용되고 있는 약사회관의 재건축이 약사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라는 점도 알고 있고, 약사회관 재건축에 투입할 만큼의 재원이 약사회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합당한 근거도 없이, ‘갑’인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을’인 제약사에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더불어 살자는 의미의 공생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서 지난 2014년 합의 없이 OTC포럼 창설 및 공영매체 창간이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말했다가,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반발로 인해 결국 무산된 전례도 있다.

당시에도 조 회장은 OTC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제약업계와 유통업계로부터 ‘갑의 횡포’라는 비판을 받았다.

약사회관 재건축을 위한 투자요구도 OTC포럼과 다르지 않다. 노후된 약사회관 재건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재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생’을 운운하며 제약사에 투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생은 사전적 의미로 각기 다른 두 종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다. 즉, 일반적으로 양쪽 모두 이익을 얻거나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경우 등을 공생이라고 한다.

반면, 약사회가 생각하는 공생은 이런 의미의 공생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 이득을 얻는 기생 또는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 등까지 그 의미가 확대된 듯하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공생을 바란다면 향후 진행되는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는 좀 더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공감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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