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설명하는 모습
추무진 의협회장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설명하는 모습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행정당국에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의협회관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협회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의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오진까지 했다.”라며, “이번 기자회견은 한의사에게 단 하나의 현대의료기기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한 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직역이기주의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같은 의료인으로서 비통하다.”라며, “공개적인 불법 의료행위로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경시 풍조가 싹트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전국 한의원의 불법 의료기기사용 전수조사 ▲한방 처방 표준화 및 검증 ▲의학적 근거 부족한 한방급여행위의 건강보험 제외를 촉구했으며, 한의사의 불법의료를 신고를 받아 고발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의협은 행정당국에 전국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필건 회장이 공개적으로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 측정기 시연한 것은 수많은 한의원에서 이미 다양한 종류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한의사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검사를 한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헌재 2012. 2. 23. 2009헌마623)한 바 있다.”라며,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하므로, 한의원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방 처방의 표준화 및 검증도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정부가 수조 원의 혈세를 한의약 발전에 쏟아 부었음에도 한방의 과학화 및 표준화는 요원한 실정으로 한방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라며, “한방 처방의 표준화 및 검증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건강보험에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급여행위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급여행위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의료소비자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불법 의료행위를 국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정부는 법을 수호하고,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라며, “복지부는 지금까지 국민건강을 위해 법을 지키고 집행해 왔듯이, 앞으로도 한의사협회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자리를 함께한 양규현 대한골대사학회장은 “한의협회장이 간단한 기기 같아서 고른 것 같은데, 골밀도 진단기는 원리를 따져보면 까다로운 기기다.”라고 강조하고, “골다공증인지 골감소증인지에 따라 치료 내용이 달라진다. 한의협회장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시연한 것 같다. 한의협회장의 시연은 종합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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