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의료기기 시연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상황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그 내용을 자세히 전달받지 못했다.”라며, “상황 파악을 정확히 안한 상태라 답변하기 좀 그렇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게 먼저일 것 같다. 의료행위인지 여부부터 판단이 돼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김 회장이 의료기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 여부가 성립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김 회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한 남성을 상대로 초음파 골밀도기를 시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골밀도기를 시연하며 “이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복지부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막고 있다.”라며, “제가 방금 이 의료기기를 사용했으니 복지부는 저부터 잡아가라. 제가 잡혀가고 재판을 겪으며 이 문제의 부조리함과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시연과 관련해 의사들은 검사결과가 기계 오류가 의심되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될 만큼 낮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이 ‘골감소증’으로 진단을 내렸으며, 골수를 보충하는 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진단한 것도 황당하다며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뿐더러, 그 해석에 있어서도 오류가 많아 한의사들이 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스스로 증명했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날 김 회장의 골밀도기 시연과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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