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의 골밀도 측정기 시연을 엉터리 시연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필건 회장 12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직무유기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한의사에게 금지된 현대의료기기를 다수 언론 앞에서 직접 시연했다.

의협은 12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근거해 명백히 면허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을 대표하는 자가 복지부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하겠다며 겁박을 서슴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뒤 잡아가라고 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라며, “한의사는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 또한 일관되게 이런 의료법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연구 목적만으로도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이 법무법인 자문 및 판례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라며,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며 한의사가 기계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김필건 회장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양심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따졌다.

의협은 “단순히 기계 값을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의학적 분석 및 소견을 통해 이를 치료하는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의료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측정 대상으로 삼은 29세 남성의 골밀도 수치가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한의사회장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명확히 답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한의사들은 측정치에 대한 잘못된 판독이나 부정확한 해석이 잘못된 치료결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골밀도(BMD, bone mineral density)란 말그대로 골의 밀도라는 뜻으로 측정된 부위의 cm2당 골(mineral)의 g(g/cm2)로 표현하며,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비교하는 방법(Z-score)과 정상값과 비교하는 방법(T-score)도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골밀도 측정법도 이중에너지방사선흡수법(DXA)을 비롯해 정량적 전산화단층촬영 등 방법이 5가지 정도로 다양하며 대한골대사학회가 발표한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도 신경성 무식욕증, 소화흡수장애,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다양한 질병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각종검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방의료행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직역이기주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되며, 불필요한 검사의 남발과 한방치료 남용 등으로 인해 결국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제로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이 조기에 닫힐 위험이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고가의 한약을 팔아 이익을 챙김으로써 결국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엉터리 시연 후 당위성을 주장하는 막무가내식 한의협의 행태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복지부가 한의협의 압력에 눌려 단 한 개의 현대의료기기라도 허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11만 의사들이 면허를 반납하고서라도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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